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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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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고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가 포함된다.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1주당 주금을 납입한 상황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령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법인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해당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조항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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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59 (2001.07.07 회신),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1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주발행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