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3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19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을 말함)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과 비교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7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4-1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48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69)
원 제목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규정의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만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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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