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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관과 위탁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를 취득한다. 다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정관 및 위탁사업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재삼46014-765,1999.4.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관 및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사업내역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재삼46014-765, 1999.4.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귀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별도 질의.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46014-765, 1999.4.22.를 참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에게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정관 및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사업내역 등을 제시하면 검토하여 답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765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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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8 (2001.10.23 회신), "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04)
- 원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