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08회신일 2002.01.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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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03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감정가액을 제시한 상황에서 그 평균액이 법정 평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법정 평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합니다.

다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08 (2002.01.03 회신),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87)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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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