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15.12.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15-상속증여-2441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회신문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42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