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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이하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초과 100분의 20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음 연수에 해당하는 정기금의 총액 20세미만인 자 10년 20세이상 30세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6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19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평균액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같은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당해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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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65 (2002.01.16 회신),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08)
- 원 제목
-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