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1회신일 2002.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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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1.24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른 지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

본문(원문)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1 (2002.01.24 회신),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42)
원 제목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