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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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0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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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환경운동연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수행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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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3년 초과 장기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12.31 이전분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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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과 영리법인에 무상 지급한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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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식가액이 인수 전후 모두 0원으로 평가되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연도 중 무상증자나 무상감자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 수가 변한 경우도 관련 사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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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출연재산을 수익 원천으로 사용한 소득의 합계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은 익금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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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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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연환산한 금액이다.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해 평가기준일 전 1년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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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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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주식배당 때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도 환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이 있으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배당도 무상증자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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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운우판화미술관 운영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우판화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른 지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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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감정평가가 상속·증여세 납부목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감정평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사실상 작성목적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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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 1년 해당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그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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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평균액을 시가로 보되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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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차액 상당의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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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할 때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무서장 등은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재감정을 의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 사례에는 그 재감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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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합병 중 주식 소각 시 1주당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소각할 때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각 주식가액을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에서 뺀 뒤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소각이 없다면 양 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존속법인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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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문화사업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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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양쪽 모두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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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할 때 합병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가액은 기준일 시가나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방식 적용 시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를 합병 후 존속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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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매입해 장부에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체재산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되 영업권에 포함해 평가되면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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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표지어음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표지어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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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운동연합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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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합병 후 3년 미만 법인의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연도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합계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하되 합병 후 양 법인의 순손익이 합산되는 피합병법인 사업연도는 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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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비공익단체가 출연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관과 위탁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정확히 검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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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선급비용을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을 말한다.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 등에는 공장인 주용도와 동일한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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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취득한 출자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은 공제 대상인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출자지분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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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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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쓰거나 적법한 절차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만 포함된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려면 효율적 사용 목적과 주무관청 허가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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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보전받을 합병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인수로 계상한 영업권과 보전받을 금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은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하되 장부가액에서 보전받을 금전을 차감한다. 보전받을 금전과 관련 부채 인수액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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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법인세 경정액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누락금액은 자산에, 추징세액은 부채에 각각 포함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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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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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감자 증여의제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해 같은 법의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배제된다고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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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평가액보다 합병대가가 크면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평가액을 초과한 합병대가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고 평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이익을 받은 대주주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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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니고 중요사항 결정 권한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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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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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물납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에 충당할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평가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같은법령이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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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교부하지 않은 합병신주는 주식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후 주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은 주식수는 합병 후 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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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인터넷 경매시장에서 일부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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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제3자를 거친 직계비속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양수한 재산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상 취득인지 명의등기된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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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감자주식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감자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감자 증여의제가액 계산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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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임직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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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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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일부 지분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지분의 경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이를 나머지 토지에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토지의 이용실태와 거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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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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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양로당을 이장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건립한 양로당을 마을대표 이장 명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에 포함되지만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그렇지 않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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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증여재산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니라면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분할로 토지현황이 바뀌어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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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채 평가액과 인수 가능한 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주식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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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평가특례의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만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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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10% 이상이고 그 합계가 가장 많으면 최대주주다. 1999.12.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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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내수면어업법상 어업권도 영농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어업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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