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환경운동연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2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경운동연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수행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단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는 업무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환경운동연합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회답

위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9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273 (<time datetime="2002-03-27">2002.03.27</time> 회신), "환경운동연합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62)
원 제목
환경운동연합의 공익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