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년 초과 장기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초과 장기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12.31 이전분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와 일반 장기채권·채무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12.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2000.12.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는 2000.12.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2.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5 (<time datetime="2002-03-07">2002.03.07</time> 회신), "3년 초과 장기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82)
원 제목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ㆍ채무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