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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7
근저당권 설정 재산 일부와 채무를 함께 인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인수채무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254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