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과 영리법인에 무상 지급한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주식배당 전액을 운용소득에 가산하며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公益目的事業에 충당하기 위하여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에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고, 영리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으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질의1)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ㆍ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운용소득 계산 방법.
2.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에서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에서 받은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은 익금불산입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가산한다.
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7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공익법인이 영리법인에 돈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8)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