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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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2건 · 15/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써 부인이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부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된 채무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5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다. 산출기관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상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B법인의 사용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2인 이상이 농지를 나눠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2의 영농 종사 상속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712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4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분할을 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일정 기간에 분할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대상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주당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들이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17 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용품의 비과세 범위와 결혼축의금의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용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은 제외한다.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9 공익법인이 아닌 자의 무상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20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21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22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마을회 명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휴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상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29 기타 유형재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따르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유형재산 평가 시 장부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타 유형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30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4 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5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다.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과 부채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공익법인에 포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8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보존등기 없는 증여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복지기금 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금품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학자금·장학금과 유사하거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최근 순손익액에서 빼는가?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미계상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 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뒤 물납을 신청할 때의 순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제3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한다.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은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외국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에 해당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를 물었다. 위임된 규정에 해당하면 국외재산 평가액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국외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 반환기한 없는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 입회금 등의 회수기간과 현재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5년 초과 채권·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각 연도 회수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9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도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확정되지 않은 배당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