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발명진흥법(2025.10.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5.10.01

    발명진흥법 제32조: 제32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振興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가액은 당해 특허권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동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발명진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기술평가기관으로 규정한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 제5항에 따른 특허권 가액은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 각 연도 수입금액의 평균액에 의함.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제19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발명진흥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한국기술거래소에서 평가한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및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 (<time datetime="2005-05-09">2005.05.09</time> 회신),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22)
원 제목
특허권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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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