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회신일 2004.1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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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7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가액은 당해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당해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출자지분의 가액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한 투자대상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3 (2004.12.17 회신),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94)
원 제목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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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