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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평가대상 자산에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 및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평가대상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 또는 위치,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같은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과 당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을 합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이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같은령 제5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유사재산 매매가액,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재산은 3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을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면적, 위치, 거래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2.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고시가액과 토지·건물의 장부가액을 합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입니다.
3.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무는 연도별 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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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2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3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