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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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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휴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상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이 경우 같은령 제5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령 제59조 제2항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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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2005.06.15 회신),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34)
- 원 제목
-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