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81회신일 2005.11.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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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4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최대주주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해 법인이 비상장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받는 대가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를 계산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준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있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의 변동여부, 가격변동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 이 위 절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를 계산할 때 과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경영권프리미엄의 처리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준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있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의 변동여부, 가격변동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위 절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64 심판결정
    2024.05.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160 심판결정
    2024.05.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팀-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81 (2005.11.04 회신),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9)
원 제목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의 계산 방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