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해외 자회사의 주요업종 변경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않는다.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에서 주요업종이 바뀐 사안이다. 내국법인 자체의 주요업종 변경 여부와 자회사의 실제 업종 변경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요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time datetime="2005-03-04">2005.03.04</time> 회신), "해외 자회사의 업종 변경도 모회사의 업종 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46)
원 제목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