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회신일 2005.05.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4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 평가하는 경우다. 원본을 여러 연도에 나누어 이자상당액과 함께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가액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하여 매 연도마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회수하거나 또는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같은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처리.

회답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함.

원본을 5년 초과 기간에 걸쳐 나누어 이자상당액과 함께 회수하거나 상환하면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을 할인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관련 평가액에 따르며, 장기채권·채무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2 (2005.05.24 회신),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20)
원 제목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