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조합은 기업구조조정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가액은 당해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회답
1. 당해 출자지분의 가액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대상 회사 발행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04.12.17 회신),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95)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 출자지분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