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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제3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한다.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뒤 물납을 신청할 때의 순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제3호의 순서에 따라 물납한다.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은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 거주했으나 이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뒤 물납을 신청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은 물납할 상속세액에 적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함
본문(원문)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경우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당해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하던 상속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물납순위.
회답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한 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물납순서를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일 것
2. 그 가액이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할 것
3.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3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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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퇴거한 상속주택의 물납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22)
- 원 제목
-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물납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