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회신일 2005.07.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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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9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건설업자로부터 신축건물을 취득한 뒤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했다. 건물을 증여할 목적이 있었으며, 취득 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본문(원문)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취득과정, 신축비용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가액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부동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취득 과정과 신축비용 지급자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각각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으로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2005.07.29 회신),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81)
원 제목
아들명의로 소유권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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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