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회신일 2005.04.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4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재출연·양도할 때 증여세와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양도 과세와 취득가액은 사용기간, 양도 시기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당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의「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거나, 소득세법 제92조의 양도소득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관련해서 사실판단하시기 바라며,

출연재산을 출연한 경우 및 재차 출연(질의상 증여)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관련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인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비영리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사실판단한다.

출연 및 재차 출연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5.04.14 회신),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쓰거나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99)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