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회신일 2005.10.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7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매매가액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증여재산인 경우 3월)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매매가액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당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건물 평가방법.

회답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는 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고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어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가액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6 (2005.10.07 회신),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15)
원 제목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건물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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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