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5회신일 2005.12.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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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은 같은 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가액은 같은 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5 (2005.12.22 회신),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39)
원 제목
구축물 등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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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