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개시일이다.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3년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사업개시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time datetime="2005-04-01">2005.04.01</time> 회신),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80)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화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여부의 판단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