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회신일 2005.09.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2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했다. 채권·채무관계에는 변동이 없고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말소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또는 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동 규정에 의한 시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재산이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재산 평가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3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므로, 평가기준일 전에 말소된 재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 없이 증여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재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다른 담보재산이 없는데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같은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ㆍ제5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기간에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5 (2005.09.02 회신),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80)
원 제목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