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회신일 2005.04.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2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를 지출하였다.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리비에 사용하는 상황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용기준금액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내용 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및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서 정한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운용소득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2005.04.22 회신),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94)
원 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