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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로 推定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자녀가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했다. 부모 채무의 실제 인수가 입증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
회답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입증되는 채무에 한합니다.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음이 입증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으나,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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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time datetime="2005-12-14">2005.12.14</time> 회신),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21)
- 원 제목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