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용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은 제외한다.

혼수용품의 비과세 범위와 결혼축의금의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용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은 제외한다.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와 결혼축의금의 귀속 판단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의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39)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