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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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주당 추정이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다.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다. 산출기관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상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 의미하는 가액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9 (<time datetime="2005-11-21">2005.11.21</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81)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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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