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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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64건 · 14/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공익법인의 인건비와 관리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2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 회수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골프회원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을 평가할 때 회수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회수 불가능한 장기대여금도 자산에 넣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나,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기대여금의 평가방법과 회수 불가능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본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 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환경보호 비영리 재단은 공익법인인가?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관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관리단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6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을 넘었지만 2년 이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7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이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8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차감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관계법인의 채무면제로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해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 법인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3 허가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비과세인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4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익금에서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평가기준일이 연말이면 최근 3개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인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2003년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5.12.31일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 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2004년 및 2003년이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인 종교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재단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장기사용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보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매각대금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배우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요?
남편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남편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써 부인이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부인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제된 채무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확정된 지급의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구축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 소요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쓰고 그 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1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누가 산출하는가?
1주당 추정이익이라 함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가액이다. 산출기관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상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특수관계 법인 주식을 5% 넘게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5% 초과출연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련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3 현물출자 대가 신주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지주회사 전환 중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실판단한다. 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매매가액이 시가라면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B법인의 사용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여러 상속인이 농지를 나눠 받으면 영농공제가 되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2인 이상이 농지를 나눠 상속받을 때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해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 2의 영농 종사 상속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철거조건부 매매의 건물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0”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조건부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비상장법인의 건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철거대상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건물가액은 0원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매매가액의 재산별 구분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출연재산을 6개월 후 돌려주면 누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6개월 후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이므로 종교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0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재산 환원은 증여인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한 종교단체 재산을 단체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분할을 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일정 기간에 분할한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묻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의 추정이익 평균액 중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2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손익 비중이 큰 비상장법인이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면 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대상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주당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들이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83 혼수용품과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수용품의 비과세 범위와 결혼축의금의 귀속 판단 방법을 물었다.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용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은 제외한다. 결혼축의금의 귀속은 사회통념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증여 전후 말소·재설정한 근저당권은 어떻게 보나?
채권ㆍ채무관계의 변동없이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재산을 증여한 후에 동일한 조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사실상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증여 후 같은 조건으로 재설정한 재산의 평가를 물었다. 채권·채무관계 변동 없이 형식상 말소했다면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말소 경위 등을 조사해 판단하며 담보 채권액 자체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5 공익법인이 아닌 자의 무상 취득재산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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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6 보충적 평가액이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것만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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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순자산가액 계산방법과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687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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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88 아들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아버지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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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취득한 신축건물을 아들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인지 등을 물었다. 증여 목적이었다면 부동산 증여로 보되 구체적인 취득 과정과 비용 지급자를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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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0 유사재산 매매가액을 비상장법인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당해 재산 또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간에 거래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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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토지·건물 및 장기채무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토지·건물은 고시가액과 장부가액 합계 중 큰 금액, 장기채무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마을회 명의 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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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와 마을회 명의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지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마을회가 처음부터 소유했는지 주민 소유였는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2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휴업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시행령상 순자산가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회수기간 5년 초과 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상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연도 회수·상환액을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분할 회수·상환하면 각 연도의 원본과 이자상당액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95 기타 유형재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따르나?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유형재산 평가 시 장부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기타 유형재산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특정 사업 양도 전 연도도 평가기간에 넣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특정 사업 양수·양도 전 사업연도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도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도로를 0원으로 평가할 수 있나?
사실상 도로는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0으로 평가한다. 도로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임원 등기비와 회의비는 공익목적 사용인가?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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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두 비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기준 이상 사용 후 남은 운용소득을 관리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0 지상권 설정 재산도 물납할 수 있는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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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납신청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시행령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