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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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트모스 배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액·버섯 재배용 배지는 환급 대상이며 제조 원료가 허용물질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배지 구입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농지 환급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하여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과세특례 환급신청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에는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환급신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방조망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요?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조망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유리온실용 농업용파이프도 환급대상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 쓰는 농업용파이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상 파이프의 용도가 작물재배·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표고버섯 배지용 톱밥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표고버섯 배지 제조용 톱밥이 별표5에 열거되었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버섯 배지원료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배지원료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해당 여부는 그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 기자재에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자재 환급신청기한이 지나도 환급되나요?
농・어민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후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정해진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후 신청에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숙박용역도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의2 규정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가 여행사의 알선으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를 통해 숙박요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수용 보온 시트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소재로 만든 과수용 보온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의 냉해·동해 방지용이며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로 가공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농업용 기자재와 부수 용역도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그 부수자재·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와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필수 설치용역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별표5에 없거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은 자재와 별도 공급한 설치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외상 사용한 뒤 다음 해 물량으로 상환할 때 감면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영농조합법인의 축산용 톱밥도 환급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한 축산업용 톱밥의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톱밥은 정해진 사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외국법인도 여수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나?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외국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위임을 받은 외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국법인도 전시시설 제작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외국정부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환급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른 직업을 겸하는 어민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에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직업)을 겸영(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어업 종사자가 어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산업이나 직업을 겸하는 개인도 포함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농어업용 시설공사는 환급대상인가?
농어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어업용 시설공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공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의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받은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공급자 확인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내 사업장 외국법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곶감 포장상자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나요?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곶감 생산·판매용 포장상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묻는다.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한다. 감을 재배·수확한 농민이 곶감 생산·판매를 위해 산 골판지 포장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보조금으로 산 농업용 부직포도 환급되나?
농어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후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어민이 작물재배용 또는 축산업용 부직포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사업자가 부담한 박람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6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등이 박람회 전시시설 관련 재화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세금계산서 없는 외국사업자도 환급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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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사업장이 없고 연락사무소용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법인의 국내 전시장은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상 설치한 전시장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이 설치한 전시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세무 질의에도 회답할 수 있는가?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세무ㆍ회계ㆍ민형사상 사항에 대한 포괄적 회답을 요청했다. 포괄적인 세법 질의는 직접 회신하기 어려워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계 및 민형사상 문제는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사후환급 대상 농민에 포함되나?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하는 것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사후환급 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농민은 일정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말한다. 대상 농업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가 공급 사회기반시설은 조기환급되는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서 제외됨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668, 1997.07.2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농업용 배지로서 관련 특례규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그리스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법인과 그리스거주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스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 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자기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주식을 양수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합이 외국법인이 보유한 당해 기업주식을 양수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외국법인 보유 기업주식을 양수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권거래세법상 규정된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39 버섯종균접종배지도 환급 대상인가?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버섯종균접종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5에 의한 농업용 배지에 해당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종균접종배지가 부가가치세 특례상 농업용 배지인지 물었다. 농업용 배지로 제조해 농민에게 공급해도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배지를 활용하여 버섯종균을 접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면제신청서를 빠뜨려도 거래세를 환급받는가?
경정청구하여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 때 세액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 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감면세액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방법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환급 예에 따라 환급한다. 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신용카드로 농·어업용 기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 감면사업용 자본재는 언제 관세를 면제받나?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도입된 자본재는 법정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라면 관세 등이 면제됨.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도입하는 감면사업용 자본재의 관세 등 면제 요건을 물었다. 출자 자본금 범위에서 도입한 자본재는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마치면 관세 등이 면제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나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45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구매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비과세 주체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49 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로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