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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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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참고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같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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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1 (2016.05.12 회신),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85)
- 원 제목
- 종이멀칭지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