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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01회신일 2016.05.1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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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2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9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참고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도 같은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1 (2016.05.12 회신),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85)
원 제목
종이멀칭지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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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