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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공단이 소유권 이전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비과세 주체인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고 작성자 모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430-483, 1999.09.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483, 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o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소비46430-483, 1999.09.29
· 과세문서인 계약서의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소인합니다.
·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및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인지세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열거된 사항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483 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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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148 (2002.12.13 회신), "공단은 인지세 비과세 국가 등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15)
- 원 제목
-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