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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60회신일 2013.06.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3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과세한다.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주식매수가격조정을 신청하였다.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은 뒤 그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조정 신청을 하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60 (2013.06.13 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87)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교환후 양도시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시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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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