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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는다. 그 대가는 일괄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2655, 2004.12.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귀 업체가 농업용기자재를 판매한 것인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관련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현행 제32조제1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업체가 농업용기자재를 판매한 것인지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5, 2004.12.29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려고 특례규정 [별표5]의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받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은 현행 제32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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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74 (2013.07.24 회신),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92)
- 원 제목
-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