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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관련 특례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962, 2002.11.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62, 2002.1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규정된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 서삼46015-11962, 2002.11.16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를 적용할 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의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96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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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14 (2003.01.03 회신), "기한을 넘긴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45)
- 원 제목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