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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65회신일 2003.05.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8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구매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했다. 공급자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65 (2003.05.28 회신),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2)
원 제목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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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