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공동구매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지만 실지 소비한 농민은 정해진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다. 법인이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농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했다. 공급자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농민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공동구매하고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공동으로 구매하고 당해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농업용 기자재의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실지로 소비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농민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농업용 배지는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202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547
-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2016.1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609
-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2013.07.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4
-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007.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2001.09.08 · 기타 · 역사 자료 · 서삼46016-10164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01.08.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269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65 (2003.05.28 회신), "영농조합 공동구매 기자재는 누가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62)
- 원 제목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기자재를 공동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