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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의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려고 농업용기자재를 자기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해 일괄 구입한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조합 명의로 교부받고 조합이 직접 환급을 신청한다.

질의요지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 일괄구입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명의로 교부받아 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자기 명의로 구입하고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영농조합 법인이 해당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에게 공급하려고 자기 명의로 제조업자와 계약해 일괄 구입하고, 조합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0 (<time datetime="2007-09-20">2007.09.20</time> 회신),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53)
원 제목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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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