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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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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유를 외상 사용한 뒤 다음 해 물량으로 상환할 때 감면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에 면세유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법규과-864, 2009.06.26.)를 참고하기 바람
○ 법규과-864, 2009.06.26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에 면세유를 농민에게 공급한 경우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를 외상 사용한 후 다음 해 면세유 물량으로 상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및 감면세액 환급 대상 여부.
회답
법규과-864(2009.0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의 석유판매업자가 농민에게서 면세유류구입카드로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의2조제3항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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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75 (2013.03.08 회신),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98)
- 원 제목
- 석유류 외상 사용후 다음해 면세유 물량으로 상환시 조특법 위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