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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033회신일 2017.09.2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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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28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그 열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232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46, 2011.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033 (2017.09.28 회신), "발효톱밥은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70)
원 제목
버섯배지용 발효톱밥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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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