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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사업자가 공급자 확인 없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용역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세액 구분 전표를 받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전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력·통신용역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외국사업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환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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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 (<time datetime="2012-02-03">2012.02.03</time> 회신), "외국사업자의 카드전표도 부가세 환급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5)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이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