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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용 보온 시트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합 소재로 만든 과수용 보온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의 냉해·동해 방지용이며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로 가공한 물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수의 냉해와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보온용 시트를 가공하였다.
질의요지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수의 냉해 및 동해 방지를 위하여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정제 정리
질의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로 가공한 과수용 보온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보온용 시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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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37 (2014.01.02 회신), "과수용 보온 시트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27)
- 원 제목
-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