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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급 사회기반시설은 조기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부가46015-1668, 1997.07.2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가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668, 1997.07.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
회답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668, 1997.0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68 화의인가 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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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1 (<time datetime="2007-10-30">2007.10.30</time> 회신), "국가 공급 사회기반시설은 조기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97)
- 원 제목
-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