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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회신일 2007.02.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26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상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부담한 세액의 환급 여부는 말레이시아의 상호 환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말레이시아가 우리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거나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7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9조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은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환급하는지 또는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환급하는지 또는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7.02.26 회신), "라부안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33)
원 제목
라부안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