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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포장상자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한다.
곶감 생산·판매용 포장상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용 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묻는다. 농민이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한다. 감을 재배·수확한 농민이 곶감 생산·판매를 위해 산 골판지 포장상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한다. 이를 위해 골판지로 제작된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본문(원문)
감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골판지로 제작된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 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농민에게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곶감 생산·판매용 골판지 포장상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골판지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 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농민에게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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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346 (<time datetime="2011-09-01">2011.09.01</time> 회신), "곶감 포장상자 부가가치세도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16)
- 원 제목
- 곶감 포장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