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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나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62, 2002.11.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1962, 2002.11.16
정제 정리
질의
농ㆍ어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서삼46015-11962, 2002.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96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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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56 (2003.10.06 회신), "기한 후 농어업용 기자재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3)
- 원 제목
-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