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세무 질의에도 회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세무 질의에도 회답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적인 세법 질의는 직접 회신하기 어려워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세무ㆍ회계ㆍ민형사상 사항에 대한 포괄적 회답을 요청했다. 포괄적인 세법 질의는 직접 회신하기 어려워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계 및 민형사상 문제는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손익의 법인세 신고, 회계 및 민형사상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질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사실관계 불분명 및 세법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로 회 신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 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해당여부, 귀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익 에 대한 법인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이 46012-11269,2003.07.05외)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질의 중 다른 손해, 민형사상의 문제 등은 세법에 대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의 범위」 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회계 및 민형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dr.kr,대표전화:02-2259-0150,팩스:02-2259-0170) 과 대 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대표전화:02-532-0132,팩 스:02-3482-6556)등의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ㆍ회계ㆍ민형사상 사항에 대한 포괄적 질의.

회답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세법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이므로 회신하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에 따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해당 여부와 재건축조합 관련 손익의 법인세 신고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다른 손해와 민형사상 문제는 세법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세무상담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 및 민형사상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5 (<time datetime="2007-11-27">2007.11.27</time>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포괄적 세무 질의에도 회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6)
원 제목
세무등 관련 사항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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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